[장학] (신규)2026-2 우수박사(N)장학금 안내
[장학] (신규)2026-2 우수박사(N)장학금 안내
1. 추천대상 및 선발인원
가. 추천대상 및 장학금 내용
1) 추천대상
- 2026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전일제(full-time) ‘박사과정 신입생’ 및 ‘통합과정 재학생 중 직전 학기 통합과정 자격시험 합격자‘로서 가계형편이 어려운 우수한 학생
* 신청자의 가계곤란도를 심사/평가하여 장학생 선발(가계곤란도 심사는 아래 ‘2. 장학생 심사’ 참고)
2) 장학금액: 수업료 전액(입학금 제외)
3) 지원기간: 1년(2개 학기)
4) 지급방식: 고지서 감면
나. 신청기간 : 2026. 6. 9.(화) ~ 6. 15.(월)
다. 대학(원)별 배정인원 : 약학대학 6명
※ 대학별 배정인원 내에서 박사신입생/통합과정생 추천
2. 장학생 심사
가. 학생 제출 서류(가계곤란 심사 관련)
1) 장학금 신청서 1부.
2) 학생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학생 본인 및 보호자가 등재되어 있는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제출
4) 2025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각 1부(기혼자일 경우 배우자와 본인)
- 대상기간: 2025년 1월 ~ 12월
- 부양자-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었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에 한함) 부/모 각 1부 * 기혼자일 경우 본인/배우자 각 1부.
① 재산세 납부내역이 있는 경우
- 2025년도(7월, 9월) 기준 ‘전국단위’ 재산세(토지,주택,건축물에 한함)세목별 과세증명서
(주민세, 자동차세 등은 포함시키지 않음)
② 재산세 납부내역이 없는 경우
- [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 2025년],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 제출
※보호자의 이혼/사망 등으로 인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미제출 사유를 확인할 수있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나. 학생 제출 서류(전일제(full-time) 확인서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권장)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를 통한 4대보험 미가입 여부 확인(권장)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한 피부양자 자격 여부 확인
3. 계속 지급 조건
가. 직전 학기 평점평균 3.00 이상
나. 장학금 수혜 후 휴학, 자퇴 또는 학위과정을 중도 포기할 경우 해당 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다. 휴학 시 장학금 이월 불가(단,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학 제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