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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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실습지 무단이탈 실습생 징계 공지] 2026년 병원 필수실무실습 관련

  • 작성자 : 약학대학 관리자

우리 대학은 공정한 학업 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들의 학업 윤리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습기간 내 실습시간 중 필수실무실습지에서 이탈한 사실이 발견되어, 학생 징계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징계 처분을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징계 내용

1. 견책 조치

- 10시간 이내의 교내 근로봉사 및 반성문 제출

2. 향후 혜택 제한

- 장학금 수혜 자격 박탈 

- 각종 학생공직 취임 자격 박탈

- 조기졸업 자격 박탈

- 교환학생 지원 자격 박탈

- 각종 추천의 제한

3. 대리출석이 이루어진 교과목의 해당항목에 최하점처리

4. 징계학생의 처분 결과 학과 홈페이지 공지


징계의 근거

본 징계 처분은 학생 징계 규정에 의거하여 결정되었습니다.

1. 학생 징계 규정 제2조 제3항 및 제7항

-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 진행에 지장을 초래한 학생" 및 "학교 또는 학교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에 해당

2. 학생 징계 규정 제3조 제1호: 견책 조치(10시간 이내의 교내 근로봉사 및 반성문 제출) 적용

3. 학생 징계 규정 제11조: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 아래와 같은 제한 적용

- 장학금 수혜 자격 박탈

- 각종 학생공직 취임 자격 박탈

- 조기졸업 자격 박탈

- 교환학생 지원 자격 박탈

- 각종 추천의 제한


학생 여러분께서는 학업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지를 통해 실습지 무단이탈 행위가 실습 과정에서 엄격히 금지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엄중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