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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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실습지 무단이탈 실습생 징계 공지] 2026년 병원 필수실무실습 관련

  • 작성자 : 약학대학 관리자

우리 대학은 공정한 학업 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들의 학업 윤리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습기간 내 실습시간 중 필수실무실습지에서 이탈한 사실이 발견되어, 학생 징계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징계 처분을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징계 내용

1. 견책 조치

- 10시간 이내의 교내 근로봉사 및 반성문 제출

2. 향후 혜택 제한

장학금 수혜 자격 박탈 

각종 학생공직 취임 자격 박탈

조기졸업 자격 박탈

교환학생 지원 자격 박탈

각종 추천의 제한

3. 대리출석이 이루어진 교과목의 해당항목에 최하점처리

4. 징계학생의 처분 결과 학과 홈페이지 공지


징계의 근거

본 징계 처분은 학생 징계 규정에 의거하여 결정되었습니다.

1. 학생 징계 규정 제2조 제3항 및 제7항

-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 진행에 지장을 초래한 학생" 및 "학교 또는 학교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에 해당

2. 학생 징계 규정 제3조 제1호견책 조치(10시간 이내의 교내 근로봉사 및 반성문 제출적용

3. 학생 징계 규정 제11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 아래와 같은 제한 적용

장학금 수혜 자격 박탈

각종 학생공직 취임 자격 박탈

조기졸업 자격 박탈

교환학생 지원 자격 박탈

각종 추천의 제한


학생 여러분께서는 학업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지를 통해 실습지 무단이탈 행위가 실습 과정에서 엄격히 금지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엄중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